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월 최대 45,000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의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게 되면 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신가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가 부담 되시나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연금보험료와 함께 납부 재개해보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