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1%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멈출 기미 없이 올라가고 있고 월세 비용도 매월 부담되시죠? 금리 1%대에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대출이라면 월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대형: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 중인 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희망 키움통장 가입자, 자녀 장려금 수급자, 주거 급여 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공통: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 자산 심사 부적격자는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여부는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는 월세 한도 내의 범위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총 2년 동안 최대 960만원
- 단, 대출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된다면 1년 단위로 최대 480만원씩 2회 지원
- 주거 수급자라면 대출 한도에서 주거 급여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
2. 담보 별 대출 한도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보증 규정에 따름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사회 초년생: 근로자 확인 서류와 급여 총액 확인 서류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 (1개월 이내)
-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1개월 이내)
- 자녀 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 (1개월 이내)
- 주거 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거 급여 수급자 증명서
대출 기간
-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2년 단위로 총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간 연장 시 1회차에는 상황 및 가산 금리가 없고 2회차부터 분할 실행 만료일까지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형 25%, 우대형 10% 상환 또는 0.1%의 가산 금리 적용
- 상환이나 금리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은 불가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대출 대상 주택
-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형태상 제한은 없음
- 단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물, 고시원 건물은 대출 불가능
-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대출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유의 사항
- 주거 급여 대상자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 급여 대상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보증료와 인지세 등의 고객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