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월 최대 45,000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의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게 되면 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섬네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신가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가 부담 되시나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연금보험료와 함께 납부 재개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본인이 내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벌써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동안 국민연금을 잘 냈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사업의 중단, 휴직,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 소득 금액(사업 및 근로소득은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절차

  • 1단계: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2단계: [공단] 지원 대상 결정, 통지
  • 3단계: [공단] 보험료 부과
  • 4단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5단계: [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
  • 6단계: [복지부·공단] 국고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지원 금액

  • 월 보험료의 50% 지원
  • 최대 월 4만 5천 원 지원

 

 

기타 사항

  • 23년 4월 기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신청자의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으며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순서인 수도권,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 받고 있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 중 92.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지원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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