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의 저소득층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남은 가족들의 장제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제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였기 때문에 장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장제 비용이 장제 급여를 받음으로써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장제 급여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 의사자에 대한 장제 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교육 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급여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복지 대상자 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 신고서의 경우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장제를 시행하고 비용 지급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거주지의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방법과 신청 서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 / 장제 메뉴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 수급자가 돌아가신 경우 사체의 검안 및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인당 80만 원 지급
- 금전 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
-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
-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시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
- 유류 물품의 매각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관련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장제 비용 청구인이 있다면 장제 급여 지급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