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복잡하고 힘드시죠? 정확한 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수치만 빠르게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계산해서 알아보고 나중에 실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세요.
세금에 대한 계산은 참 어렵죠?
양도소득세는 정책이 자주 바뀌는 편이고 계산도 복잡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간편하게 하기
-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 하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알려줄 뿐 정확한 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합니다.
- 위의 메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메뉴에서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주식 양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상품의 양도 또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집을 추후 2억 원에 팔게 되면 1억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로 인해 이익이 아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 과세가 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
주식등 |
주식등: 주식, 출자 지분, 신주 인수권, 증권예탁 증권 |
기타 자산 |
|
파생 상품 |
|
신탁 수익권 |
|
2. 과세가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3.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
|
감면되는 경우 |
|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 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