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면 너무 막막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생업에 종사하면서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는 있지만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미래를 책임질 연금에 대해 너무 소홀하진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간단 계산
-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상세 내용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개인정보 등의 과정 없이 간단하게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생업에서 활동하며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부하다가 시간이 지나 은퇴할 시기가 오거나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해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평생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 보니 확실한 노후 대책 중 하나입니다. 1988년 1월 처음 시행되어 약 30년 이상 이어져 온 연금으로 소득이 있다면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수급
- 연금 수급 연령 조정
~ 52년생 | 53년생 ~ 56년생 | 57년생 ~ 60년생 | 61년생 ~ 64년생 | 65년생 ~ 68년생 | 69년생 ~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 및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급여 수준이 결정
2.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나 연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급되는 연금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 자녀들 -> 부모님 -> 손자, 손녀 -> 조부모님의 순서로 가입자의 생계에 유지하는 자
-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본 연금의 40% ~ 60% 지급
3.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연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신체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시켜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 질병, 부상의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급여는 장애의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 ~ 60%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