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의 청년들에게 특별 지원 형식으로 월세를 지원해주고 현재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해서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는 특히나 더 부담이 되실 텐데요. 현재 얼마의 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의 조건에 맞으신다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우선 로그인 하시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니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 중 만 19세 ~ 만 34세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참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월세만 6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청년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부모 + 청년) 중위 소득이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 급여로 받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일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

(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만 원 = 69만 1,667원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이 넘는 주택에서 거주
  • 전세 거주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의 수혜자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 행복 주택 입주자 등의 정부 지원 주거비를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내용

  • 실제로 납부 중인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지원금을 받고 소득 재산이 늘어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예정
  • 지원 대상 선정이 된 후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서약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할 서류
  • 청년 및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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