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유족들이 고인의 재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도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 상조상품 조회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비스 통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이용.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1999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약 225만 명이 이용.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2025년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gov.kr)에서 신청.
서비스 제공 항목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기존 항목에 상조상품 가입 정보가 추가되어 총 20종 제공됩니다.
추가 신청 방법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시: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A1. 금융재산,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4대 보험료, 토지, 건축물 정보 등 총 20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상조상품 가입 정보도 포함됩니다.
Q2. 온라인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드나요?
A2. 아니요, 온라인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Q3. 사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상조상품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네,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4. 통합 정보 플랫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4. 2025년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유족들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정부 서비스로, 이번 개선을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손쉽게 이용해 보세요. 또한, 2025년부터는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약 정보
- 서비스 개편일: 2024년 12월 30일
- 확대 항목: 상조상품 가입 정보
- 이용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추가 계획: 2025년 말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예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이 고인의 재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