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거주지 신청제도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복지 혜택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화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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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동이 잦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현재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던 A씨는 장기간 치료를 위해 충남 서산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존 제도라면 성남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실거주지 신청제도로 서산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던 B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기도 여성 쉼터로 긴급 이동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주소지를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로 전입신고 없이도 경기도에서 출산 관련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복지 혜택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인 사회서비스복지정책과(044-202-3097)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에서도 손쉽게 복지 혜택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리세요!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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