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그 차량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제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이 많은 가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행: 1,999cc, 차량가액 450만 원 차량을 소유한 A씨는 수급 탈락.
개선: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으로 수급 자격 회복.
현행: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1억 원인 B씨는 수급 탈락.
개선: 기준이 1.3억 원으로 상향되어 수급 가능.
현행: 72세 C씨의 근로소득 80만 원은 공제율이 낮아 15만 원 생계급여 수급.
개선: 추가 공제를 통해 34만 원으로 생계급여 증액.
기존에는 차량 기준이 엄격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완화로 차량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에만 적용되며, 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제도 개선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것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참여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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