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의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게 되면 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신가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가 부담 되시나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연금보험료와 함께 납부 재개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본인이 내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벌써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동안 국민연금을 잘 냈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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