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조정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조정하여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힘든 상황이신가요? 불법 대출 등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나라에서 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먼저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속 채무 조정(연체전 채무 조정) | 연체 이자의 감면, 이자율의 인하(이자율 상한은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 상환 최대 120개월, 상환 유예 최대 3년(6개월 단위) |
사전 채무 조정(이자율 채무 조정) | 연체 이자의 감면, 이자율의 인하 (30%~70%), 분할 상환 최대 120개월, 상환 유예 최대 3년(6개월 단위) |
채무 조정(개인 워크아웃) | 이자와 연체 이자 감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대 96개월, 상환 유예 최대 3년(6개월 단위) |
최대 90% | 기초 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고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 수급자,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부 중인 자,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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